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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23.8.21. 까지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상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언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