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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비 월 30만 원씩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9월 1일부터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이며(해당 연령 예시(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 10.30 출생 아동)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지원방법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츨산에서 육아까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누리집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에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고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고,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 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