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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위기가구에 서울시에서는 생계비 등을 1인가구 기준 2,077,892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갑자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동주민 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추가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위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