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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망보험금 최대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목록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열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자(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타(1522-3556,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되고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안전 바로가기

 

 

보험금청구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