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한도로 금리는 11.5%이고,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3~5년으로 상황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는 신청가능하고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급여수령 필수입니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경우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에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KCB는 700점, NICE는 749점 이하입니다.
제출필요서류
지점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금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